재경일보

관세청, 면세점 대리구매·사재기 등 편법 제재.. "애초에 보따리상 차단하려는 조치"

이찬희 기자
면세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1인당 상품을 판매하는 수량을 제한해 대리구매나 사재기 등의 편법을 방지할 계획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날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면세점 업체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은 한 사람당 향수와 화장품을 브랜드별로 50개 이내, 시계와 가방은 총 10개가 넘는 물건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인해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사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관세청, 면세점 대리구매·사재기 등 편법 제재.. "애초에 보따리상 차단하려는 조치" : 기업·산업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