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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6가지 초콜릿 리콜 결정.. "해당 초콜릿 소지한 고객은 영수증 없이 환불 가능"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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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케아(IKEA)는 6가지의 초콜릿이 유의사항이 정확히 표시돼있지 않아 리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고객이 아몬드·헤이즐넛 알레르기가 없을 경우 제품을 섭취해도 된다고 이케아는 전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서 해당 초콜릿이 판매되지는 않지만 외국 매장에서 구입해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이케아 매장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와 홈페이지(www.IKEA.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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