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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전면 과세 전 임대사업 등록 늘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의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신규임대등록 사업자가 2만9천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1%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은 6만1천624채 증가했다.

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집주인들이 등록 기한인 1월까지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1분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1천242명으로 전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서울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9천354명으로 27.4% 늘었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은 전 분기에 비해 52.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4만235채로 전분기보다 41.8% 늘었고 서울은 1만8천434채로 3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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