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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5.9%…2015년 이후 최고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 가까이 오르면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사철인 가을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민간 시세 조사업체 부동산114가 실제 전세 계약과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받은 적정 시세, 자체 조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말보다 5.9% 상승했다.

이는 8개월 동안의 상승률이지만 과거 연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연간 상승률은 2015년 16.9%를 기록한 이래 2016년 4.7%, 2017년 4.1%, 2018년 1.9%, 2019년 2.5%를 나타냈다.

서울아파트전셋값 그래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2015년 이후 최고

부동산114는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월째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졌다"며 "특히 올해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인 7, 8월에도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을 이사가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셋값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새 임대차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인해 재계약 위주로 전세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대기 수요까지 가세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부동산114는 2010년 이후에는 가을 이사 시기로 분류되는 9∼11월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대부분 1%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전세 시장이 불안했던 2013년과 2015년은 이 시기에 각각 4.1%, 3.5% 뛰었다.

전셋값이 가장 안정됐던 2018년에도 0.6% 올랐다.

올해 가을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최근의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작년 가을(1.3%)보다 높은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파트

▲강동구, 서울서 전셋값 최대 상승 지역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셋값이 1.06% 올랐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이다.

송파구(0.92%)가 강동구의 뒤를 이었고, 강남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0.90% 올랐다. 성북구(0.85%)와 서초구(0.84%)는 0.8%대 상승률이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전용면적 42.93㎡는 지난달까지 2억원 초·중반대 보증금에 전세 거래되다가 이달 1일에는 3억3천만원(13층)에 계약됐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전용 84.98㎡는 지난달 말 7억5천만원(30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최고가(7억원)를 갈아치웠다.

강동구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까지는 전셋값이 약세였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매매 수요 위축, 새 임대차법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의한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상승세가 강하다. 강동구는 올해 들어 이번달 둘째주까지 전셋값이 3.72% 올랐다.

▲김은혜 의원, '실거주 목적 집 구입땐 계약갱신 거절 가능' 법안 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개정된 주임법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의 주임법 개정안은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집 계약자가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새로 집을 취득한 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버리면 기한 내 집을 팔 수 없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를 받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입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자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세를 놓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팔 수 없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를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