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다중채무자 모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신복위는 먼저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한다.

신복위는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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