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23일 통과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9억원 이하로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p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지난해 37만3천여가구에서 59만2천여가구로 증가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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