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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개시…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1차 지급은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적 타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 지원 금액 차등 지급…최대 60만원 수준

지원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 신청 기간 2주…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 중 원하는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혼잡 방지 위해 ‘요일제’ 적용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된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된다.

▲ 2차 지급 예고…국민 70%로 확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약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내달 초 발표된다.

▲ 신청 방식 다양화…디지털·현장 모두 지원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 사용 기한·사용처 제한…8월 말까지 사용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 지역은 거주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연합뉴스 제공]

▲ 예외적 ‘대면 결제’ 허용…편의성 보완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일부 소상공인 매장의 결제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현장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해석된다.

▲ 지도앱 연동 예정…사용처 확인 간편화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사용 가능한 매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의신청 절차 마련…콜센터 상담 지원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등을 통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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