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계획적인 납치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최종 확인되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던 장윤기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는 수사 결과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장윤기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는 이번 사건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다. 그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13시간 동안 감금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 살인을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이 양을 15분간 미행했다.
범행 당시 장윤기는 주변의 도움까지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며, 119에 신고해달라는 거짓말로 남학생의 시선을 돌리는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장윤기가 주장해온 자살 고민이나 우발적 심리 상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는 삶의 의욕 상실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거주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하고 성범죄 연관성을 추궁했으나, 장윤기의 진술을 무너뜨릴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에 머물러 있었다.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여중생의 신체를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장윤기는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포함한 다수의 강력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실명과 초상화를 언론에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한순간에 딸아이의 미래를 빼앗긴 부모는 평생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심리치료 및 생계비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검찰 보완 수사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경찰 송치 후 검찰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 수사로 성범죄 목적이 드러났다"며 직접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보완 수사의 기능은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3~4월 전국 검찰청 처분 사건의 45.6%가 보완 수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 측은 여전히 일부 혐의에 대해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행 당시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강조하며 계획적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과거 범죄 수법의 동일성과 미행 정황은 이러한 반론의 설득력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재판은 장윤기의 계획적 성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이번 사건의 성과를 보완 수사 역량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은 일반 살인과 죄질 자체가 다르다"며 "검찰이 확보한 보완 수사 결과가 재판부의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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