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기각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에서 뒤집혔다. 중노위는 어제(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이하 중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산업안전 의제)을 인정하며 공고 의무를 명령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두고 격화된 논란이 첫 중노위 재심 판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을 시사한다. 앞서 노조는 중흥토건·중흥건설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불응하자, 지난 3월 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남지노위는 4월 10일 원청의 사용자성을 불인정하며 노조의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노조가 불복, 재심을 신청하면서 사건은 중노위로 넘어갔다.
중노위는 6월 4일 전남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특히 중노위는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중흥토건·중흥건설의 실질적 지배·결정 지위를 인정하며 사용자성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