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6월 8일) 인천지법에서 중학생 제자 A군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앨범 촬영조차 두렵고 학생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10대 A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년법상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A군은 교사 5명을 포함, 총 11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35차례를 제작·유포한 혐의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을 시작했다. 담임 교사에게 사진 전송을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교사들은 2025년 1월 범행 사실을 인지했으나,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법정 증언에 나선 피해 교사 3명은 사건 이후 무너진 일상을 증언하며 깊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앨범 촬영조차 두려운 것은 물론이고 교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며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로 버티고 있다는 이들은 「교사로서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은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한 번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은 영구적으로 온라인에 남아 피해자들을 평생 괴롭힌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피해 교사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A군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교화 가능성을 참작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