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임직원, 감리자, 현장 용접공 등으로 구성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심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순차적으로 도착한 피의자들은 "용접 불량과 부실시공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건설 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광주시가 발주한 해당 공사의 공정률은 72%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의 용접 등 기초적인 시공 불량과 무자격 용접공 투입, 감리 소홀 등으로 분석됐다.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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