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의 공동 시공사였던 영무토건의 자회사 주식회사 홍진건설에 오늘(22일) 파산을 선고하며, 건설업계에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겼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형 사고 연루 기업의 파산 소식에 업계는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이날 홍진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으로 한아름 변호사를 선임했다. 홍진건설은 모기업 영무토건이 지난해 5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줄곧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파산 수순을 밟아왔다. 불과 1년여 만에 모기업의 회생 절차에 이어 자회사가 파산에 이른 것으로, 이는 최근 건설업계가 직면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파산은 홍진건설이 지난해 12월 광주대표도서관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 당시 공동 시공을 맡았던 회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완공을 앞둔 대형 공공시설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촉발했다. 붕괴 사고는 공동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이 홍진건설의 지분을 인수한 뒤 공사를 재개한 지 약 3개월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배경과 책임 소재에 대한 복잡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파산 선고가 사고의 법적, 윤리적 책임 규명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진건설의 채권자들은 오는 9월 18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한아름 변호사는 홍진건설의 남아있는 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홍진건설의 부채 규모와 자산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