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통일TV가 오늘(2026년 07월 02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되찾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앞선 서울고법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를 포기하면서 2024년 1월 불거졌던 '부정 등록'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오늘(2026년 07월 02일) 통일TV는 두 해 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회복하며 길고 길었던 행정소송을 마무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는 2024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일TV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PP 등록을 취소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통일TV는 과기정통부의 등록취소 처분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통일TV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PP 등록을 마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TV는 등록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통일TV의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 기관의 처분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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