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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 2년 만에 PP 복귀…방미통위 '과오' 인정

수년 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통일TV가 오늘(2026년 07월 02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되찾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앞선 서울고법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를 포기하면서 2024년 1월 불거졌던 '부정 등록'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오늘(2026년 07월 02일) 통일TV는 두 해 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회복하며 길고 길었던 행정소송을 마무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는 2024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일TV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PP 등록을 취소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통일TV는 과기정통부의 등록취소 처분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통일TV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PP 등록을 마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TV는 등록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통일TV의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 기관의 처분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통일TV, 2년 만에 PP 복귀…방미통위 '과오' 인정
[사진=연합뉴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기정통부의 관련 사무를 승계한 방미통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고, 전날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상고 포기를 지휘하며 통일TV의 PP 지위 회복이 확정됐다. 이는 정부 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과거의 행정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2년 6개월에 걸친 긴 법적 다툼 끝에 정부 기관이 직접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방송의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를 재확인한 '반전' 드라마로 해석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통일TV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미통위의 상고 포기 결정은 향후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가 약속한 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이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통일TV 역시 PP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시청자들에게 다시금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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