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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연자원 자산' 선언…국토 전체 '부동산' 관리 혁명 예고

중국이 토지, 해양, 광물 등 국가의 방대한 자연자원을 법적·경제적 '자산'으로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일반 부동산과 통합 관리하는 혁명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국 당정(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이날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 체계 완비에 관한 의견'을 공개했다. 지난 7월 4일 제정된 이 의견은 토지, 광산, 삼림, 초원, 습지, 물, 해양, 사막, 국가공원 등 국토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자연자원을 단순 보호 대상을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 관리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자연자원 자산관리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특히, 토지, 해양, 광물 등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 확정 및 등기 시스템을 일반 부동산 관리 시스템과 통합할 계획이어서 국토 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이는 자연자원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중국 당정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중국, '자연자원 자산' 선언…국토 전체 '부동산' 관리 혁명 예고
[사진=연합뉴스]

심층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의견은 '용익물권' 정비를 통해 자연자원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책임 있는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소유권을 갖되 기업이나 개인이 일정 기간 사용권을 획득해 개발 및 활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어 거래되는 일반 부동산의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자연자원을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 권익 지표' 등 시장 거래 메커니즘 도입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당정은 이를 통해 자연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생태계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 배출권이나 특정 지역의 생태 서비스 이용권과 같은 지표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자연자원에 대한 다원화된 투자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사회 전반의 환경 보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은 중국이 막대한 자연자원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원이자 책임 있는 관리 대상임을 천명한 것이다. 2030년 목표 달성 시, 중국의 국토 공간 활용 및 생태계 보호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자원 관리 및 환경 정책에도 중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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