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1만여 명 중 70% 이상이 월 5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저임금 현실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명시된 2025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 근로자는 총 1만145명에 달했다. 이들 중 무려 70.6%인 7,160명이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고작 42만719원에 불과했다. 특히 170명은 월 10만원 미만이라는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려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고용의 기회를 얻는 대신, 사실상 '극빈층' 수준의 소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임금의 굴레에 갇힌 이들 장애인 근로자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중증(98.2%) 지적장애인(80.2%)이며, 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90.0%)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6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이지만, 이곳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고용 확대보다는 '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해당 조항이 고용 확대보다는 오히려 저임금을 용인하는 제도로 기능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중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지난해 164명에 그쳤으며,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임금 제외 조항이 일반 사업체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은커녕, 제한된 환경에 갇히게 하는 '벽'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