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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밖 1만 장애인, 70% '월 50만원 미만' 충격

오늘(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1만여 명 중 70% 이상이 월 5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저임금 현실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명시된 2025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 근로자는 총 1만145명에 달했다. 이들 중 무려 70.6%인 7,160명이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고작 42만719원에 불과했다. 특히 170명은 월 10만원 미만이라는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려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고용의 기회를 얻는 대신, 사실상 '극빈층' 수준의 소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임금의 굴레에 갇힌 이들 장애인 근로자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중증(98.2%) 지적장애인(80.2%)이며, 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90.0%)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6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이지만, 이곳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고용 확대보다는 '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해당 조항이 고용 확대보다는 오히려 저임금을 용인하는 제도로 기능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중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지난해 164명에 그쳤으며,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임금 제외 조항이 일반 사업체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은커녕, 제한된 환경에 갇히게 하는 '벽'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최저임금 밖 1만 장애인, 70% '월 50만원 미만' 충격
[사진=연합뉴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처럼 심각한 장애인 근로자 저임금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책임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조항 삭제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호작업장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에게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하게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 및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는 장애인 노동이 단순한 '사회적 시혜'나 '복지 차원'을 넘어 '노동의 가치'로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근로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인 노동 시장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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