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법판결이 나온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월14일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은 그동안 낙동강 1심 판결, 한강 1심 및 2심 판결, 금강 1심 및 2심 판결, 영산강 1심 판결에서 정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책사업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역사적으로 뜻깊은 판결이고,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사업은 물론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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