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그룹 위장계열사의 베이징법인 전 대표 신 모(49) 씨를 재판에 넘겼다.
오리온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인 이 회사는 담 회장의 횡령처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신 씨는 지난 2011년 검찰이 담 회장 등을 일괄 사법처리할 때 중국에서 잠적해 기소중지됐다.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 내 위장계열사의 자회사 3곳에서 법인자금 18억9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