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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지역 임금체불·근로계약 위반 증가세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지역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역의 연간 임금체불액과 근로계약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0년 3025억원에서 2011년 3213억원, 지난해 3475억원으로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된 비율은 2010년 29.7%, 2011년 31.1%, 지난해 39.4%로 매년 크게 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같은 법위반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고용청은 이날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청 컨벤션룸에서 한국노총 서울본부, 한국경총, 대한상의, 서울 중구청 등 노사정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앞으로 100일 동안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벌이며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계약서 교부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