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화상으로 인한 흔적을 제거하는 수술을 5차례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헀다.
사고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의수나 의족을 위한 비용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요양비 인정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로 1개만 인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9개까지 인정해주기로 했고, 현재 22개인 검사·진료 인정범위에 신경인지검사까지 추가해 23개로 늘렸다.
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흉터 부위와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고, 전문 재활치료 인정 범위도 획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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