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는 복지사기를 막는 것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경험을 겪은 바 있다. 국가로부터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당국의 눈으로 속여 부당하게 받는다든지 서류를 조작하여 각종의 사회보험으로부터 불법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이른바 복지사기인데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촘촘히 검증거물을 짜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복지예산이 국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방대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제대로 이런 검증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복지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국민혈세로 충당된 아까운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금년의 복지예산은 146조원으로 전체예산 429조원의 34%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복지사기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무려 102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3년 전인 2013년 55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복지사기로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분야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물론이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부문의 사회보험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남의 명의로 커다란 임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여 매월 기초생활비를 받고 나아가 무상급식혜택까지 받는 소설같은 얘기가 현실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실업수당도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하여 빼어 먹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어린이와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보육 및 교육지원비가 엉뚱한 것에 남용되는 탈법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아직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환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진료도 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서류를 조작하거나 과잉진료를 통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빼어먹는 불법행위들은 종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