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창업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p를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