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모인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위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환전에 이용하는 등 온라인상품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은 최대 1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는데 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2천㎡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천㎡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릉 커피 거리, 서울 경복궁 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 거리가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