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제한을 받은 국민들이 이사하는 사유에 한해 지역 변경을 할수 있게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하며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