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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3년 만에 꺼낸 감세…대기업 투자 늘어날까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3년 만에 감세다. 정부가 국가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중점을 두면서 세부담 감소 혜택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보다 대기업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큰 것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이번 세제지원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순액법 기준 세수감소는 2018년(2조5343억원) 이후 3년만이다.1조5050억원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 세부담 감소는 8669억원으로 57.6%을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086억원, 서민·중산층은 3295억원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

▲국가전략기술에 1.1조원 세금 감면

정부가 3대(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증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이 세수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경제회복 방점 긍정적…경영여건 개선은 아쉬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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