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이들에게 초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186만8545명, 지급 총액은 2조4708억원이다.
이중 지난 12일까지 125만6402명에게 1조7509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보공단에 온라인·팩스·전화·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처리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