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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