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1조4천억 최태원 이혼, 조정으로

심명섭 기자

1조 3808억원이 걸린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이 조정 테이블로 향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을 조정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기일은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건이 법정 대신 비공개 조정실에서 해결 가능성을 찾게 됨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한 판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1심은 이를 제외했지만, 2심은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이 약 20배 증가했다.

조정이 성사되면 양측이 합의한 내용으로 분할이 이뤄진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며, 이 경우 또다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향후 재벌가 이혼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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