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까지 사용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주유소 관련 규제가 전면 완화된 것이 핵심 변화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정책 변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 5월부터 전면 적용…카드·상품권 모두 사용 가능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을 주소지 관할 지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가맹점과 추가 등록 주유소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해져,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사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 일부 예외 존재…‘공동 단말기’ 주유소는 제한 가능
다만 주유소와 대형매장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단말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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