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의 수사 적절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자금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양측은 수사 절차와 기소 의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당의 막대한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이 기소 전 핵심 참고인인 이 모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은 채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공소 제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조사조차 생략한 '날림 수사'를 자행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가 특정 정당의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배경을 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사실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한테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데, 오히려 특정 정당이 400억 원 정도의 선거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특검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규정을 정조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법정에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을 직접 토로하며 특검팀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당연히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기소를 목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냐며 수사팀의 결론 도출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특검팀은 수사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비협조적 태도에 있다며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특검 측은 5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단 한 번만 출석했으며, 15건이 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구치소 방문 요청 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수사팀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피고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수사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인장을 발부하여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부가 가진 강제력을 동원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이 된 발언은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와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답변들이다. 검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건진법사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발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 기소의 주된 논거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약 39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정당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의 존립 근거와 직결된 경제적 사안으로 확장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 방식이 통상적인 형사 절차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례적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참고인 조사를 기소 이후로 미룬 것은 공소유지의 완결성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내부에서 나온다. 다만 특검 측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수사 불응 상황이 입증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윤 전 서장을 다시 소환하여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처리 시한을 고려하여 신속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0일로 지정되어 법적 공방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할지, 아니면 수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인 측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판결 결과는 향후 정치권의 자금 흐름은 물론 차기 선거 지형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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