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 및 외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군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입법예고 넉 달 만에 공식 철회했다. 군 당국의 강한 이견을 반영한 이번 조치로 인해 국정원의 대전복 정보 수집 역량 강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입법예고안은 직접 출입 대신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 및 협의를 명시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가정보원이 내란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군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입법예고 넉 달 만에 전격 철회했다. 국정원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며 군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 확보 방침을 수정했다. 이는 국가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에 대한 군 당국의 우려와 부처 간 이견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지난 1월 최초 입법예고 당시 포함되었던 부대 출입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데 있다. 당초 국정원은 12·3 계엄과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정보 수집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군부대라는 특수 공간에 대한 정보기관의 상시 출입이 가능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휘권 침해 논란이 걸림돌이 되었다.
국정원장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정보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유지되었다. 다만 유관기관의 장이 정보 제공의 범위와 시기, 방식에 대해 국정원장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정보 독점을 견제하고 군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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