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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군부대 출입 내란 정보 수집권 사실상 철회... 군 이견에 법령 후퇴

음영태 기자
국정원, 군부대 출입 내란 정보 수집권 사실상 철회... 군 이견에 법령 후퇴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내란 및 외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군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입법예고 넉 달 만에 공식 철회했다. 군 당국의 강한 이견을 반영한 이번 조치로 인해 국정원의 대전복 정보 수집 역량 강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입법예고안은 직접 출입 대신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 및 협의를 명시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가정보원이 내란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군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입법예고 넉 달 만에 전격 철회했다. 국정원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며 군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 확보 방침을 수정했다. 이는 국가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에 대한 군 당국의 우려와 부처 간 이견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지난 1월 최초 입법예고 당시 포함되었던 부대 출입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데 있다. 당초 국정원은 12·3 계엄과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정보 수집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군부대라는 특수 공간에 대한 정보기관의 상시 출입이 가능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휘권 침해 논란이 걸림돌이 되었다.

국정원장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정보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유지되었다. 다만 유관기관의 장이 정보 제공의 범위와 시기, 방식에 대해 국정원장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정보 독점을 견제하고 군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과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내란 정보 수집 임무 수행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다. 이 원장은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으나 그 권한이 매우 취약하여 군부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수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실제 법령화 단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국정원은 군부대 출입 추진 중단 이유에 대해 군사시설이 가진 보안상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관 요원의 빈번한 출입이 군 내부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과 상시 출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은 현장 접근권 대신 정보 공유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 수집 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란 정보 수집을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군과 국정원의 협조 수위가 향후 국가 안보 태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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