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18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하며,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공동 발의에 동참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경남 진주갑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현행 사전투표제 폐지 ▲본 투표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 ▲사전 신고 시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등이다. 이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처음 발의된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박대출 의원을 포함해 총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김상훈, 윤영석, 김성원, 김정재, 송언석 등 3∼4선 중진 의원과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 이만희, 권영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것은 정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 측도 「본투표 연장과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혀 이번 법안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