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7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행 6개월 만에 기존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전격 폐지하고, 장려금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상반기 동안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천78명분이 신청되는 등 시행 초반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았던 지원 인원 1천734명의 약 62%에 달하는 높은 달성률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561개 기업, 776명분에게 총 6억7천300만원의 장려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며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남성으로 집계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긍정적인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두 가지 핵심적인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 첫째, 기존의 '소속 기업 6개월 이상 근속'이라는 지원 요건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제 근로자들은 입사 후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육아휴직 등 다른 제도의 근속 요건과 형평성을 맞추고, 신규 입사자나 이직자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다. 둘째, 장려금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제출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 및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일-가정 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