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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스카이레일 운영권, 울진군 2심 승소…'투명성' 지켰다

경북 울진군이 250억원 규모의 핵심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을 둘러싼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하며 '운영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법정에서 확고히 지켜냈다.

대구고법은 2026년 07월 03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위·수탁계약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스카이레일의 항소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로써 울진군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연이어 승소하며 운영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앞서 대구지법도 2025년 11월 1심에서 울진군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자체가 민간업체의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재확인한 셈이다.

250억 스카이레일 운영권, 울진군 2심 승소…'투명성' 지켰다
[사진=연합뉴스]

울진군은 2024년 07월 말 스카이레일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민간업체의 과도한 용역비 지출과 결산 자료 제출 거부 등 운영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의 재계약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2021년 250억원을 들여 죽변면 일대 해안 2.4㎞ 구간에 조성한 모노레일형 관광시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울진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끝나는 대로 시설물을 인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심 승소를 통해 운영권 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울진군은 향후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운영 정상화와 투명성 강화, 그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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