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의 가담자 8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026년 7월 9일 최종 선고를 내렸다. 법원 경내 침입과 경찰관 폭행, 시설물 손괴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두 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6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져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남성 임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씨는 특수건조물침입과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여성 김모씨 역시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씨는 법원 당직실 창문을 파손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보석이 허가되어 풀려났던 김씨는 항소심 선고와 함께 보석 허가 결정이 취소되며 다시 구속됐다.
나머지 가담자 6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역시 법원 경내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