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 승소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며 행정 효율과 직원 사기, 막대한 소송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어 주목받고 있다.
김해시는 직접 소송을 수행해 전부 승소하거나 70% 이상 승소한 공무원에게 사건별로 1인당 100만원 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5억원 이상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됐더라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기여로 승소 시 1인당 50만원 내외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동기를 높이고 직접 수행을 활성화하여 변호사 선임비 등 막대한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된 총 6건의 소송에서 공무원의 활약이 빛났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19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소송 내용은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가격 불만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선행 차량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구상금 청구 등 다양했다.
김해시에는 올해에도 민사·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약 6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시는 종결·확정된 사건 중 80%가 넘는 높은 승소율을 보이며, 직원들의 직접 소송 수행이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