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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직접 소송' 6건 승소…직원 포상 195만원

경남 김해시가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 승소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며 행정 효율과 직원 사기, 막대한 소송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어 주목받고 있다.

김해시는 직접 소송을 수행해 전부 승소하거나 70% 이상 승소한 공무원에게 사건별로 1인당 100만원 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5억원 이상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됐더라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기여로 승소 시 1인당 50만원 내외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동기를 높이고 직접 수행을 활성화하여 변호사 선임비 등 막대한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된 총 6건의 소송에서 공무원의 활약이 빛났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19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소송 내용은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가격 불만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선행 차량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구상금 청구 등 다양했다.

김해시, '직접 소송' 6건 승소…직원 포상 195만원
[사진=연합뉴스]

김해시에는 올해에도 민사·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약 6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시는 종결·확정된 사건 중 80%가 넘는 높은 승소율을 보이며, 직원들의 직접 소송 수행이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포상해 업무 동기를 부여하고 직접 수행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해시의 이번 소송 승소 직원 포상 제도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행정 소송 대응 역량을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정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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