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새 '민족단결법'을 「강제 통일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만 주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19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민진당 전국당원대표대회에서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강제 통일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대만을 민족 업무 범주에 포함하려 하며 법률적 기소를 확대해 대만의 주권과 국가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민족단결법은 소수민족에게 중국어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한다. 특히 중국 국경 밖에서도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분열을 선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만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라이 총통은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2005년 반국가분열법이 '독립 반대'를 겨냥했다면 민족단결법은 '강제 통일'로 목적이 변질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이 군사적 압박에 이어 '법적 전쟁'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