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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영장 반려…'1년 기한' 앞 범여권, 檢에 분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주지검이 반려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격앙, '수사 방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전용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6명의 범여권 의원들은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최 전 의원의 1년치 통신내용 조회를 포함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 전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수사에 필수적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아동 성매매」 영장 반려…'1년 기한' 앞 범여권, 檢에 분노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장에서 「통신, 통화 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반려 조치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목소리를 높여 「피해자는 아동이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한다면…」이라며 아동 피해자 발생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이어 「통신기록조차 반려했다는 이야기는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고 덧붙이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아동 성매매라는 중대한 혐의에 필수적인 통신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반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청주지검 측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아동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 진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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