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20일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유권 보존 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금자리주택 입주일로부터 90일내에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거주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토록 했으며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