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통위, 아이패드 개인반입시 1대는 전파인증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아이패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WiFi)·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에 대해 1대까지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용으로 반입되는 기기 1대는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기술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파법령에 의해 전파 간섭 및 혼신이 발생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개인용도로 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방통위는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이 모두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형식등록 대상 정보통신기기로 분류,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전파연구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와 같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전파법에 따른 등록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키로 했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반입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상당수 개인들이 이미 미국에서 들여온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진행, 아이패드 불법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노트북 경우에도 개인 반입에 대해서는 인증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부응하고 법과 현실과의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파연구소가 인증이 면제되는 기기에서는 샘플 조사를 통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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