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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위한 굴착 통제

서울시에서는 동절기인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

통제사유는 겨울철 도로굴착시 굴착토사 결빙으로 다짐이 불량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해빙기 도로침하와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천재지변, 전기ㆍ통신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한다.

불법굴착 행위자는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도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