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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암센터 설립 무산? ‘본계약 가시화’

제주암센터(가칭) 건립 사업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일부 언론은 제주대학교가 지난 2일자로 (주)유니드파트너스와의 3500억원 규모 암치료 전문병원 설립 사업 양해각서(MOU)를 해지,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유니드파트너스와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등에 확인해본 결과 사업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오보는 제주대 측의 일부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2일 조규면 유니드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언론사들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업 현장 실사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5일 이번 사업과 관련, 회사 임원진 및 K모증권 상무 등 2명 등이 제주도 사업 현장을 실사했으며 관련기관 면담도 진행됐다. JIBS(제주SBS) 측도 이를 동행 취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허향진 제주대 총장은 본계약(MOA)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두 달 내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우리는 시행사, K모증권사는 재무적투자자(FI)라고 볼 수 있다. 또 글로벌기업 G사가 전략적투자자(SI)며 공급자다"며 "G사와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이 일부 지연됐으나, 다음 주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말 G사와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제주대, 제주대병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現 제주테크노파크)과 암치료 전문병원인 제주암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편, 당시 제주대 측이 MOU 해지를 통보했던 이유는 유니드파트너스가 사업 추진에 관한 '보증계획서'를 MOU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MOU에 보증계획서를 요구하는 내용 및 유효기간 만료 외 MOU 해지에 관한 조항은 없다.

MOU 6조(기타사항)에는 "유니드파트너스는 제주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양해각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주대학교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에 있어 보증계획서는 투자의 액수나 조건 등이 대부분 확정되고 MOU에 이어 본계약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행하는 것이다"며 "조항과 무관한 MOU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OA를 위해서는 MOU가 유지되고 TFT(전담팀)도 꾸려져야 한다"며 "MOU에 근거해서 MOA가 맺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