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숙학원 이사장 K씨과 전 서울외고 교장 B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숙학원 이사장 K씨과 전 서울외고 교장 B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