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지난 2011년 3월 대한항공 등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 말까지 영종도 요트 계류시설인 왕산마리나 건설에 총 건설비(1천500억원)의 11%에 해당하는 167억원(국비 30% 포함)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협약상 시는 왕산마리나를 2014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시가 국비를 받아 건설비 일부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왕산마리나는 지난해 인천AG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인천시가 민간 경기장 건설에 공공예산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배임행위"라며 지원금에 대한 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실 제 지난 2010년 3월에 개정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약칭 국제대회지원법)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대회 관련 시설(경기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왕산마리나를 비롯해 영종도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상급기관인 인천시의 왕산마리나 시설 자금 지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동암 인천경제청 차장은 "167억원은 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마리나 임시 가설물 설치비용(500억)의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면서도 "왕산마리나의 운영권을 받아내기 위해 왕산레저개발 측과 여러가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왕산레저개발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대한항공이 2011년 자본금 60억 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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