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판사가 탄 지하철의 같은 칸에 탄 한 남성 승객이이 몰카를 찍고 있는 A판사를 역무실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A판사는 이날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오후 10시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3장을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에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