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연체율이 신규연체 감소, 정리규모 증가 등에도 전월에 이어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말 대비 0.05%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년 같은 달 대비(0.51%) 0.07% 상승했다.
2월 말 연체율이 신규연체 감소, 정리규모 증가 등에도 전월에 이어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말 대비 0.05%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년 같은 달 대비(0.51%) 0.07% 상승했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8천억원 늘었다.
2월 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3%) 대비 0.01%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달 말보다 0.05%p 상승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대비 0.07%p 올랐다.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각각 0.08%p,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p 상승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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