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하면 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