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첫날, 피고인 측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강력히 주장한 반면 검찰은 「선서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 맞서며 12명의 배심원 앞에서 심야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어제(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개시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심야까지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쟁점은 '수원지검 1313호실 검사실 술파티' 진위, '이재명 대표 후원회 쪼개기 후원' 지시 여부, '대북 금송 등 지원' 부당 지시 여부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재명 대표를 매장하려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직접 「검찰은 내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술파티'가 있었다고 한 발언은 「선서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18년과 2021년 있었던 '쪼개기 후원'과 '대북 지원' 혐의 역시 「명백한 범죄」이자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