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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김해 택시요금, 7월 1일 600원 인상 확정

경남 김해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부터 600원 오른 4천600원으로 확정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시는 3년 만의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질 향상과 불법행위 근절을 약속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시는 오늘(25일) 택시운송사업자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기본요금 인상이다. 현행 4천원이던 김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4천6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또한, 거리에 따른 요금은 기존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에 따른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되어 승객들의 실질적인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심야 및 시계 외 할증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은 20%이며, 시계 외 할증률은 30%다. 복합 할증률 또한 40%로 변동 없이 적용된다. 특히 복합 할증의 적용 지역은 동 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 및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김해시 읍면 지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김해 택시요금, 7월 1일 600원 인상 확정
[사진=연합뉴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김해시에서 3년 만에 단행되는 조치다. 시는 그동안 유류비 등 운송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음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과 업계의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심 끝에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는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교통정책과 정운호 과장은 이번 요금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해시는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요금 조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상된 요금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김해시 택시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가계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김해시가 약속한 서비스 질 향상과 불법행위 근절 노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인상된 요금에 상응하는 만족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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