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부터 600원 오른 4천600원으로 확정되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시는 3년 만의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질 향상과 불법행위 근절을 약속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해시는 오늘(25일) 택시운송사업자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기본요금 인상이다. 현행 4천원이던 김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4천6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또한, 거리에 따른 요금은 기존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에 따른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되어 승객들의 실질적인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심야 및 시계 외 할증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은 20%이며, 시계 외 할증률은 30%다. 복합 할증률 또한 40%로 변동 없이 적용된다. 특히 복합 할증의 적용 지역은 동 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 및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김해시 읍면 지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김해시에서 3년 만에 단행되는 조치다. 시는 그동안 유류비 등 운송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음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과 업계의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심 끝에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는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