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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빈집 정비, '3년→1년' 파격 완화…국비 5배 증액

대구시가 오늘(2026년 7월 6일)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빈집 철거 터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3분의 1 단축하고, 기존 사업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면서 지역 활성화의 새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빈집 철거 터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인 점이다. 특히, 이미 3년 이상의 공공 활용에 동의해 사업을 추진 중이던 기존 소유자들에게도 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소급 적용되어 혜택이 확대된다.

빈집 활용 범위 또한 크게 넓어졌다. 수리·리모델링한 빈집은 기존의 주거 공간 외에도 공동회의장, 공동작업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빈집 철거 터를 1년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곳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구시 빈집 정비, '3년→1년' 파격 완화…국비 5배 증액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대구시의 과감한 정책은 정부의 빈집정비사업 강화 방침에 발맞춘 것이다. 중앙 정부의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빈집정비사업 국비는 지난해(2025년) 3억원에서 올해(2026년) 15억원으로 5배 증액 확보되며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었다.

대구시의 빈집은 2024년 6천9호, 2025년 6천100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 활용 기간을 완화해 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빈집 정비 사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구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가 빈집 정비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장기간 방치되었던 공간들이 시민을 위한 주차장, 쉼터,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성공적으로 재탄생하며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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