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늘(2026년 7월 6일)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빈집 철거 터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3분의 1 단축하고, 기존 사업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면서 지역 활성화의 새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빈집 철거 터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인 점이다. 특히, 이미 3년 이상의 공공 활용에 동의해 사업을 추진 중이던 기존 소유자들에게도 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소급 적용되어 혜택이 확대된다.
빈집 활용 범위 또한 크게 넓어졌다. 수리·리모델링한 빈집은 기존의 주거 공간 외에도 공동회의장, 공동작업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빈집 철거 터를 1년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곳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대구시의 과감한 정책은 정부의 빈집정비사업 강화 방침에 발맞춘 것이다. 중앙 정부의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빈집정비사업 국비는 지난해(2025년) 3억원에서 올해(2026년) 15억원으로 5배 증액 확보되며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