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대한통운 판결이 노란봉투법 '뿌리'를 잘랐다는 국민의힘 맹공과 함께, 법안 전면 폐지론에 격랑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2020년 단체교섭 거부 건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했던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개정법 시행 전의 사안에 대해 원청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판례가 이번 CJ대한통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 중 하나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사법부의 한계 인식을 드러낸 결정으로 해석된다.
판결 다음 날인 10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지렛대 삼아 노란봉투법 폐지론을 일제히 내세우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은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법안 자체가 가진 위헌적 요소를 사법부가 간접적으로 지적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